연말정산 시 전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공제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은 금액이 많고 현금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거주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월세가 모두 해당됩니다. 조건은 급여 합계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750만 원 한도 월세액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 거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간 4백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가 공제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나 가족 등 개인에게 사적으로 전세금을 빌린 경우 급여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이면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내로 차입해야 하고, 이자율도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1 주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로 올해 상환한 주택담보대출이자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로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만 인정되고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2000만 원까지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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