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삼자 예치 운용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삼자에게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마련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 예금을 예치하면 0.1%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현행 7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원화 마켓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마켓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은 국내에서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제삼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 운용업은 불가능해집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일부 노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운용을 맡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고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삼자에게 옮겨서 실질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위배되므로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나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통제권을 갖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고유성을 가진 NFT가 제외됩니다.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재화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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