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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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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2. 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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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저소득층

저소득층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32%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 월 183.4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택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48%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월 52.7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 관련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단계별 일대일 돌봄을 신설하여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340명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학습 및 놀이활동 지원 등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을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연장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12개에서 16개소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최대 월 41.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1.3만 명에게 취업계획 수립, 훈련, 취업까지 통합지원 합니다.

 

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3. 다문화, 한부모 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 개정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50~100% 사이의 저소득 다문화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 특화 직업훈련을 200명에게 지원합니다.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을 1500명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에서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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