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2019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의 단속시간은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9시까지입니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가 개선되었으며, 초미세먼지 좋음일 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고, 나쁨일 수(35㎍/㎥ 초과)는 15일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보완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참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공회전은 금지하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인 공공 18℃, 민간 20℃ 이하를 유지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을 하게 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외출 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합니다.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합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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