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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 관련 개정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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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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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양육비, 보육, 주거안정, 육아, 난임가구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1. 양육비 경감

양육비 경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0~1세 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 급여가 변경됩니다. 0세는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이 올해 중위 180%까지 지원하던 것이 새해에는 기준이 폐지됩니다.

 

2. 보육 인프라

보육 인프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세~2세까지 어린이집 지원이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되었으나 새해에는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 가능 합니다.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이 가능해지고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가 신설되어 어린이에 대한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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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안정

 

주거 안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구입 시 기존에는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에서 새해에는 9억 이하, 5억 한도로 인상됩니다. 전세자금도 기존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에서 새해에는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변경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특별공급과 임대 우선 배정이 신설됩니다.

 

4. 일-육아 병행

일-육아 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3개월/300만 원에서 6개월/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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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확대됩니다. 기존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하던 것이 새해에는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5. 난임 가구 지원

난임 가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임력 검진비를 기존에는 자비로 사용했지만 새해에는 검진비가 5~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냉동 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신설되어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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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휴가도 무급에서 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새해 바뀌는 가족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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