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10. 21. 20:09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종류

중대산업재해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2024.1.27. 일부터 적용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호대상은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를 말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 놓고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위험성 평가 지침이 변경되어 작업 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개인 보호구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하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는 업무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생기거나, 기존 업무수행이 줄어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관리 전담 직원을 두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한 기업보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법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선례도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위반 사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판결을 보면 모두 경영책임자의 유죄가 인정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도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대표이사가 의무이행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뒤 사고가 발생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호소가 통하지 않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공무원 채용 우대  (0) 2023.10.23
반지하 거주가구 이전 지원  (0) 2023.10.22
공공급식 체계 개편  (0) 2023.10.20
사업자 납세비용 절감  (0) 2023.10.19
청년 도약 계좌  (0) 2023.10.1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