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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가구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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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0.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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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대상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로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소득 335만 원, 2인 가구 500만 원, 3인 가구 671만 원, 4인 가구 762만 원, 5인 가구 804만 원, 6인 가구 870만 원, 7인 가구 936만 원, 8인 가구 1002만 원입니다.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권자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을 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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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제외대상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 방법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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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유의사항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가 필수입니다.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인 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을 인정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인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와 전대차 계약은 지원 제외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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