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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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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0. 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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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입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장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장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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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3. 고향사랑 기부 방법 및 활용

고향사랑 기부 방법 및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농축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한 접수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 기대효과

고향사랑 기부금 기대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 모금액이 81억 엔(86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742억 엔(7조 원)으로 13년 동안 무려 82배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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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르긴 하지만 고향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서 기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고향기부제가 확대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존재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고향납세액이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8배 증가한 것에서 보듯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돕겠다는 능동적인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 준비해서 기부자가 바라는 것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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