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 목돈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 만기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등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의 19세-34세 사이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적금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씩 2년 납입 시 5% 이자는 물론 은행 1-2%의 우대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적금입니다. 이 상품은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데 약 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만기수령액은 1300만 원으로 약 8% 수익률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이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은 만 19세-35세 청년으로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은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 금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약 불입한도(월 70만 원)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은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도 해당 분에 일시 매칭 해줄 방침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월 70만 원 ×18개월)을 일시 납입 후 19개월 차부터 60개월 차(만기 5년)까지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총 만기 환급액이 4940만 원이 되어 이자 596만 원과 정부 지원금 144만 원 등 총 74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만기 수익률은 17.6%입니다.
이것은 일반저축계좌의 수익 333만 원에 동일 방식으로 납입할 경우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으로 수익이 407만 원이 더 많고, 만기수익률도 일반저축 7.9% 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집니다. 이상으로 청년 목돈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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