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사회, 경제활동인구 축소,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급육아휴직을 18개월로 확대합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출산 유도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이나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현재는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18개월까지 가능하게 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 특례는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임금전액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맞돌봄 조건 없이 18개월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다둥이의 경우 초기에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는 주당 10시간 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총 3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더 많이 지급합니다. 만 0세 영아 양육 가구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는 월 50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생후 12개월까지만 가능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장기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 처음 3개월은 임금 전액을 급여로 받는데 1개월은 최대 20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전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어야 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부부가 함께 이러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월별로 수령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에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출산 2년 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자는 목적입니다. 각자 연소득이 5천만 원으로 총소득이 1억 원인 맞벌이 부부는 기준 완화로 디딤돌 융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신생아를 출산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도록 요건을 완하 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4억 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3억 원을 빌릴 수 있었으나, 신생아를 출산하면 보증금 5억 원 이하 집까지 대출범위가 확대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시중 금리 대비 1-3% 포인트 낮춰서 시행합니다.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이 88백만 원이고, 신생아를 둔 가족이 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금리 4.5%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연평균 이자는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 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800만 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공도 생깁니다. 주택 분양 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급육아휴직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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