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탁 위탁 거래 실태 조사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2022년 12월 8일에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의 거래문화의 시작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도입한 동행기업에게는 수위탁 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원재료란 수탁 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입니다.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 합성수지, 합성고무,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원자재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의 요건입니다. 조정 요건이 0%로 설정된 경우, 원재료의 기준가격이 1원만 변경되어도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하도록 정한 사례는 99.7%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주기란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 분기마다 조정하는 것이 가장 많고 1개월이 그다음을 차지합니다. 조정주기를 1년으로 잡은 경우도 있으며, 수시로 조정주기를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하는 거래 시, 납품 시마다 조정 등이 있습니다.
표준연동계약서 도입 및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의 이해를 돕고 계약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일된 표준연동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작성하는 표준미연동계약서도 배포되어 미연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사항으로 기업이 지켜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수위탁 거래에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합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액계약,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입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남 품 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탁의 임의 취소 변경행위를 금지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원재료 가격정보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지방청에 분쟁 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할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행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행기업은 수탁 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 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동행기업은 중기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일부 변경하여 사용과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 체결도 가능합니다. 동행기업에 참여하면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 추가 인센티브 등이 지원됩니다.
동행기업 신청 및 선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들과 협의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참여기업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통보 됩니다. 현재 총 4208개 업체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됩니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란 제조, 용역, 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을 조사하여 납품대금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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