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생로병사의 삶을 삽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자녀 낳고 살다가 나이를 먹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교효과가 없어서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과정만 늘리는 게 연명의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사에 대한 의사를 보건복지부가 지정 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료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나 환자들의 삶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한편 여러 가지 의료기술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제정 배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보라매사건은 환자가 의식불능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것을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호자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인과 가족이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환자가 이를 거부하기 전에 진술이라든지 가족들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담당 의료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병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치료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하되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즉,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중요합니다.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법률이 일반화되어 있고 공론화되어서 제도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적 문화 때문에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환자 자신의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바람은 첫째,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남은 시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자기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치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호자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환자에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환자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보호자에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먼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종과정 판단이 되면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의사의 확인방법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알아보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둘째,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의사와 상담 후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평소 환자의 생각을 가족 두 명이 일치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을 의사 2인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일치된 의견과 의사 2인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지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때만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이 아닌 연명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여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산소의 단순공급과 같은 의료행위는 지속됩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스피스 전문팀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 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10주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므로 후회가 남지 않게 뜻깊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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