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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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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2.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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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공제 누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 씨는 A주택 취득 후 베란다 새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들 경비의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으므로 C 씨는 베란다 새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 및 중개수수료(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도 시 체크할 점

양도 시 체크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3.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이 있어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공사내역 및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새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새시 및 설치대금, 방, 거실바닥 교체 공사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공제 누락

5.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및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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