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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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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2.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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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정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규정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비과세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택 제공

사택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임원, 소액주주(발행주식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2. 주택자금 대여이익

주택자금 대여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발생하여 얻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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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중 다음의 보험료 등은 비과세입니다.

 

 

▻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내의 금액 →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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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4. 공무원 수령 상금 등

공무원이 수령하는 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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