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게 듣는 세금이지만 정확한 의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기초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소비자 등에게 파는 것을 의미하고 돈을 쓰는 지출과 구분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번돈을 의미하는 수입과 구분합니다.
부가세라고 하는 데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정기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7월~12월)과 7월(1월~6월)에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종소세라고 하며 이자, 배당, 부동산,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매월 입금되는 연금,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상품 이자 및 배당금, 경품당첨금 등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하며 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 각종 세법 내용을 위반하면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 세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가 필요경비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역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낮춰줍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불입액을 공제받는 연금보험료공제, 노란 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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