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도권 빌라의 2/3가 보험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100% 이하이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였으나, 5월부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깡통전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 기준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인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낮춰 기준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공시가격 수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을 올리기 위해 정부는 3월부터 최근 떨어지는 주택가에 맞춰 공시가격을 현실적으로 수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는 평균 5%, 단독주택 11%, 빌라 10% 정도 공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전세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빌라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기준 상향 후 주택 구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5월 이후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보험의 기준이 올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집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전세가 만료된 기존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장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연장한다면 내년 1월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 12월 안에 계약이 종료되면 한번 더 동일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더 이후에 끝난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기준이 유지되지만 이후 연장할 때는 기준이 달라져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올해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맞춰 90%로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갱신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 보증금 증액 및 감액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면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반환보증금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순위도 확정일자만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고 순위를 받습니다.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낮아진 보증금으로 재계약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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