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여 정산을 하였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⓵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⓶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⓷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⓸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 중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무상태표 등과 조정계산서, 필요경비계상 관련 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대출 시 제출할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없어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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