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챙겨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그 외 이자, 배당, 근로, 부동산, 연금,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매년 5월에 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처럼 유형이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가 일반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자 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자, 사업장 개설 없이 음료 등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으로 판매수당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건축물과 같이 사업설비를 갖췄거나 다른 작업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할 경우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 세금은 급여에서 나가는 3.3%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당국에서 미리 징수합니다.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과세표준 확정 후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배당세액, 전자신고세액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정기신고 후 6월 중에 집행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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