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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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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4.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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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연금 상품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중도 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세제 혜택을 통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을 줍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퇴직금 3억 수령 시 2023 기준 실효세율 4.5%를 적용하면 퇴직소득세는 1,361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차까지 수령액은 실효세율 4.5%의 70%인 3.15%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11년 차부터는 2.7%를 납부합니다.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953만 원으로 408만 원 감소합니다.

 

2. 운용수익 이익 극대화

운용수익 이익 극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은행 계좌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수령하거나 증권계좌에 ETF 투자로 배당을 받으면 15.4%의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적립금액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하여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가 이연 되므로 인출 전까지 계속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1억 원을 10년 동안 투자해 연평균 5%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일반 증권계좌는 세후 순수익이 5,133만 원이지만 IRP계좌는 인출 전까지 6,289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하더라도 순수익은 5,943만 원으로 일반계좌보다 810만 원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

3. 세금 포함 운용

세금 포함 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계좌 같은 일반계좌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들어오지만,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어 인출 전까지 적립금액에 더해 퇴직소득세까지 함께 운용해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세금납부 이연으로 인한 세금감소

세금납부 이연으로 인한 세금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 정도로 이는 퇴직할 때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일 경우 연금 수령 후 10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할 때 1천만 원의 실질가치는 약 18% 하락한 817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혜택

 

그런데 IRP 계좌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의 100%가 소득보험료에 포함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므로, IRP 계좌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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