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시점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1년당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조기연금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고, 최대한으로 늦췄을 경우 매월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피칠 못할 사정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중 선택할 때에는 노령연금 지급시기인 65세~70세(1969년 출생자 기준) 사이의 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충분한 경우 최대 5년간 노령연금 지급액의 50%까지 감액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여가 386만 6938원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초과소득월액의 5%, 최대 5만 원까지 감액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클수록 월 감액도 커져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65~70세 사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기간만큼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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