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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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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4.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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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1. 조기연금

조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시점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1년당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조기연금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고, 최대한으로 늦췄을 경우 매월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피칠 못할 사정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기연금

연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중 선택할 때에는 노령연금 지급시기인 65세~70세(1969년 출생자 기준) 사이의 소득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충분한 경우 최대 5년간 노령연금 지급액의 50%까지 감액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3. 노령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여가 386만 6938원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 초과소득월액의 5%, 최대 5만 원까지 감액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클수록 월 감액도 커져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65~70세 사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의 수입 평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기간만큼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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