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도입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2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치매 주치의 참여기관 응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습니다. 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매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⓵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⓶ 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⓷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⓸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⓹ 돈 계산에 문제가 생긴다.
⓺ 물건 간수를 잘 못한다.
⓻ 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왔다.
⓼ 성격에 변화가 있다.
⓽ 자발성이 감소하였다.
약자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으로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의 새로운 취약 계층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모두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그 이상의 계층까지 누구든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5년간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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