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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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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9.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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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에 동시 시행됩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산모의 이름이 남습니다.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자칫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생명까지 아우르는 딜레마입니다.

 

1. 출산통보제

출산통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부모의 고의 출생 신고 누락으로 유령아동이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생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에 착수하여 출생통보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 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등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주거, 소득 등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방안도 지원합니다.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2.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됩니다. 중앙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 양육 지원과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내용, 절차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출산은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비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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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3. 사각지대에 놓인 병원 밖 출산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병원 밖 출생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2021년 출생아 26만 562명 중 병원 밖 출산은 462명입니다. 자택 112명, 기타 236명, 미상 114명입니다. 이들은 병원 밖 출생이라도 출생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방문하지 않는 다면 아이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위기 임산부는 임신중단(낙태)과 출산 중에서 고민하고, 출산을 결심하더라도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임신을 유지했지만 출산 다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20대 비혼 임신부, 혼인 외 자를 가진 임신부, 신분 노출이 힘든 미등록 외국인 임신부 등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간 출산, 출생신고, 양육 중 하나를 신중히 선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입양을 하더라도 공적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혼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열 달 가까이 고민을 합니다. 출산해 양육하면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밖 출산을 하는 가구를 보면 고립된 가정이나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병원 밖 출산 경험은 위기 임산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 병원 갈 돈이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출산을 같이 준비하지 않는 아이 아빠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부담감을 느낍니다.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는 전국 11개 미혼모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위기의 임산부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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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이상으로 출산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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