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을 말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혜자 기준으로 4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복지기조아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들에게 청년복지분야 지원 대책 마련으로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가족 돌봄 청년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960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다른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제작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역을 51개 시군구에서 90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밀착사례관리(320명), 심리정서지원(320명), 공동생활 지원(80명), 가족지원(640명)을 시행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은 10만여 명, 고립 은둔 청년은 52만 명 정도인데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6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4개 시도에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80명인 전담인력을 230명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대상은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합니다.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됩니다. 마음건강상담 이용대상을 8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항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기준을 월 200만 원 이하에서 월 22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청년 소득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합니다.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이 밖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되고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인 빈곤갭도 34.2%로 OECD 평균 30.2% 보다 높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은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반영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외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4대 급여가 모두 인상됩니다. 전체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2인 가구는 345만 원, 3인가구는 443만 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35%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같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가 1인가구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확대로 10만여 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이하에서 162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의료급여에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 단계를 세분화합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216만 원 이하면 진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04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 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 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가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소득 253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서울의 경우 51만 원, 경기와 인천은 39만 원, 광역, 세종, 특례시는 31만 원, 그 외 지역은 25만 원의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침수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게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교육급여도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최저 교육비 100%)등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초등학생 1인당 46만 원, 중학생 65만 원, 고등학생 72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상급여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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