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2023.11월에 이뤄집니다. 2022.9-12월분 보험료 조정 정산을 신청한 약 29만 명(38만 세대)을 대상으로 11월 첫 정산이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 감소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를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휴폐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이나 해촉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줄여 줍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의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발생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산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조정될 경우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당해 9-12월 분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해 소득감소가 인정될 경우 환급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부과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휴폐업 증빙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건물이나 토지대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대장, 무상대여자자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지원금을 받는 기관인 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소득조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 및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계약해지를 인정받은 다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다음 해 국세청 자료에서 실제로 재계약해 소득이 파악되는 등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소득을 조정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 보험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재정누수가 발생합니다.
소득조정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했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자격이 취소되고 혜택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면 건강보험료 회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소득금액(보험료로 부과 중인 연간 소득금액)도 14조 1천394억 원에서 5조 8천90억 원으로 감소하여 직장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건강보험료가 3천294억 원에서 1천354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근거로 소득정산을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의 일정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연중에 상여를 받거나 퇴사하는 등 소득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지역가입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는 전년도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2022년 소득발생하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년 10월에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면 2023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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