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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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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0.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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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분을 반반씩 나누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경영에 부담이 되므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약 220만 개로 국내 사업체 수 673만 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100% 가입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천3백만 원 이상인 자 위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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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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