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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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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1. 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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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확대 내용

재난적 의료비 확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 부담 수준이 완화됩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2)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3) 대상질환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에서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4)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을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재산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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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한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 및 성형,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도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수령 예정액 차감 후 지원되고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확대내용을 살펴보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와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등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의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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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207만 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최대 연간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재난적 의료비 신청대상이 되어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희귀 질환 진단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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