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3. 11. 2. 20:25

본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0.31일 개통됩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 지출 및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2022년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용을 신청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안내합니다. 임대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 및 규모를 충족하는 주택확인 후 급여합계, 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안내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안내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자료와 급여합계,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안내합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합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 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 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연말정산대상자 명단등록(회사→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3.10.31.~11.30. 중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입, 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 2024.1.14. 까지 신규 등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2단계 :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근로자→국세청) 기간 2023.12.1.~2024.1.19.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단계 :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국세청→회사)  기간: 2024.1.20~3.1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4.1.20. 일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 40대 직업캠프  (0) 2023.11.04
4050 경력설계프로그램 개발  (0) 2023.11.0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0) 2023.11.01
중장년층 청춘문화공간  (0) 2023.10.3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0) 2023.10.3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