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6에 규정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으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학자금 수령액을 차감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음 ▻ 부양가족 : 나이제한 없이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이고 대학원생은 제외입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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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