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소유 주택수,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져 주택취득세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 부과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에 적용된 옵션도 취득세 대상으로 옵션금+분양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생애 첫 주택으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어 실제 감면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취득 시 주택가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는 없고, 3억 원 100만 원, 4억 원 200만 원, 5억 원 300만 원, 6억 원 400만 원, 7억 원 967만 원, 8억 원 1467만 원, 9억 원 2500만 원, 10억 원 2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취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⓵ 자녀 1명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⓶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⓷ 취득가액 4억 원 이하 경기도 소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⓸ 생애 첫 주택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2025년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 혹은 5년 이내 취득한 1 가구 1 주택자는 소득상관없이 감면받으며 2024.1.1. 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사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에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⓵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⓶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⓷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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