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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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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3.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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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 거래를 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무허가 건물 거래 현황

무허가 건물 거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1.218건, 2020년 1,339건, 2021년 1,037건, 2022년 848건, 2023년 57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 지자체, 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 무허가 건물 투기사례

무허가 건물 투기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자가 무허가 건물 2채를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매입하여 이 중 한 채를 4개월 후 양도하면서 6배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외지인 등은 고액의 단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

3. 알 박기 수법

알 박기 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인 A는 모 지역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취득하였습니다. 양도인 A는 취득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는 알 박기 수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습니다.

 

4.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B명의로 취득한 후,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취득가격의 3배로 수 백 명에게 지분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개인 B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기획부동산에게 지급하고, 기획부동산은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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