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과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아직 퇴직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일정 급여를 말합니다. 보통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회사를 그만두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 일한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하루치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합의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직장인은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여부 불문하고 퇴직금을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IRP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현물이전이란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 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IRP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납입액 900만 원 납입 시 16.5%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16.5% 세액공제되고,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 원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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