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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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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1.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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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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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내용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021년과 2022년 중 택일)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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