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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내 거래 허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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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2.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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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내 거래 허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투자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의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로 신규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에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장내에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장은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이뤄집니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회사 등이 발행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 상장 심사, 승인, 공시, 거래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투자자는 별도의 계좌를 둘 필요 없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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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내 거래 허용

2. 투자계약증권 인정 범위

투자계약증권 인정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전까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금융위가 이번에 증권 인정 특례를 부여한 분야는 매매, 중개 등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시장 개설 부문입니다.

3. 신종증권 운영 규정 마련

신종증권 운영 규정 마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 결정으로 거래소는 앞으로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한 상장, 공시 등 시장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기술 시스템과 이상 거래 적출을 위한 시장 감시 기준, 분쟁처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일반투자자도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발행인도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사고팔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장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각증권 장내거래 허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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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내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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