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 질환, 중증화상을 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 원칙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율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고, 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법정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급여본인 부담)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을 초과 시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소득의 15% 초과 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일 수는 질환별 연간 180일로 투약일 수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을 합산합니다. 지원범위는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고 연간 3천만 원 한도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보험금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고가약제 등으로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간병료, 미검증 고가 치료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로 추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이 충족되면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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