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며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초과~88백만 원 이하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2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공제한도 300만 원,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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