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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입법 예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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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2.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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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과다나 미달자도 현역 입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현역 판정기준 개선안

현역 판정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체질량지수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 는 정상, 25~29.9 는 비만, 30~34.9 는 비만, 35~39.9 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큰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방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BMI 기준 적용 완화로 정상적인 병역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

 

3. 기타 개정안

 

기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다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도비만 등의 입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의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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