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주택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지원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에 선보입니다.
신생아 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야 신생아 특공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로 혼인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 79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면 현행 특공 비율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약 3만 호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9만 호를 비롯해 2027년까지 연간 10만 호가량이 공급되는 뉴홈의 신생아 특공비율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따라 다르지만 약 25~30% 수준이 될 것입니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20%를 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3인 가구 이하 1041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에 견줘 소득기준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해 연간 3만 호가 우선공급 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소득기준은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천만 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연 1.6~3.3%는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을 받고 아이를 더 출산했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미혼 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요건은 6천만 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청약제도도 출산 혼인가구에 더욱 유리해집니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하였으나, 개편하여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 하기로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현재 청약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공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으나, 청약시점에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이후 결혼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가구 주택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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