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만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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