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30. 까지 받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이용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 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024.1.14. 일 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간소화 자료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지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급여합계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전체 근로자 명단을 재입력하거나 엑셀 작성을 해오던 것을 전년과 근로자 명단이 동일하면 명단 불러오기로 원클릭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료제공 확인 안내를 회사가 전담하던 것을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알림 발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시 PDF 파일 형식으로만 제공하던 것을 용량이 적은 XML 형식 파일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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