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공인중개사 구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구별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지역에서 장기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온 부동산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 중개사무소 직원의 설명, 명함 등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구별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간판을 보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상호명에 컨설팅이나 부동산연구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일반 부동산 영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로 구별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영업소는 부동산중개회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인영업소 등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습니다. 사무소에 허가증이 붙어 있으면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판 이름과 허가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보조원과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한 부동산 계약은 불법이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고 계약을 부추기거나 유도할 경우 깡통전세 등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조원 구별법은 명함에 적힌 직함을 보면 됩니다.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없이 부장, 이사, 대표 등의 직함이 적혀 있다면 중개보조원으로 보면 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제증권 가입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권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공제번호, 등록번호, 공제금액, 공제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제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계약일이 공제기간 안에 포함되어야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대로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금액은 1년의 가입기간 중 해당 중개사무소와 거래한 고객 전체에게 제공되는 손해배상금의 합산액 한도이고 계약이 체결된 건당 적용되는 손해배상금 금액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정책 보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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