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는 주식양도세를 내는데, 연말 대주주가 쏟아내는 매물을 줄여서 증시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1~4%)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12.27. 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세를 정합니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12.26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올해 말부터 상향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매도유인을 줄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입니다.
상장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0.05% 수준의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말에 과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을 피할 수 있어서 연말에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2022년 대주주 확정일인 12.28일 하루 앞두고 코스피에선 1조 1331억 원, 코스닥에서는 4039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 100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 5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등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10억 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연말에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절세매매한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합니다.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최대 0.25%)에 더해 주식 매매차익의 22~33% 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평가액 10억 원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1억 원을 벌었다면 최소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주식 보유 평가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이듬해 천천히 다시 매입하는 악순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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