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실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3.8.18.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이제부터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휴게시설이란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2021.8월 의무화된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다가 이번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및 유예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대상 및 유예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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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0.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