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 알아보기
2024년 사회적 약자 관련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저소득층 저소득층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32%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 월 183.4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택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48%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월 52.7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 관련 개정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단계별 일대일 돌봄을 신설하여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 24시간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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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