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 알아보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혼인과 출산 시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세법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과 출산 시에 공제가능금액 혼인과 출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 원 공제금액과 합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를 출산하면 양가조부모님으로부터 2천만 원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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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