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혼인과 출산 시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세법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과 출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 원 공제금액과 합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부모님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녀를 출산하면 양가조부모님으로부터 2천만 원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천만 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을 중복해서 공제는 가능하지만 각각 1억 원이 아닌 통합한도가 1억이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시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산 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손자녀가 1억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이미 결혼과 출산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결혼과 출산이 2024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결혼과 출산 이후 2년 이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부모님이 상환받기를 포기하는 등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 고저가양수도, 재산 취득자금등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그리고 부동산 무상사용등에 대해서는 결혼과 출산 증여로 인한 재산 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