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5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
2024.3.25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미성년자, 공공청약, 신생아, 청약가점제, 특별공급 등 많은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3자녀 이상 대상가구에 대하여 자녀수가 3명이면 30점, 4명 35점, 5명 40점이던 것이 2자녀 이상 대상가구에 자녀수 2명이면 25점, 3명이면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가입기간 2년에 총 240만 원까지 인정하였으나, 가입기간 5년에 총 6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녀 청약통장을 14세부터 개설하여 납입하면 최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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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