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절세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1.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다주택자보다 1세대 1 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이 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장기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이 공제됩니다. ✔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 20%✔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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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