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4에 규정된 보험료 세액 공제 중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12%입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2.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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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