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1.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만 가능한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기타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명의만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 특별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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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