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100을 세액공제합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130만 원 초과인 경우 715,000 + 130만 원 초과분의 30%를 세액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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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10:48